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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 아래에서 바로1초 만에 확인하셔서 다른 현장 이동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.
별도의 아이디등록없이 본인증으로 건설기초교육 이수 조회 가능합니다.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?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는 교육입니다.
건설업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문제를 제거할 수 있으며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 안전보건 지식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.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자
▶ 교육대상자 :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
(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)
▶ 교육내용 및 시간
교육내용 | 시간 |
가. 건설공사의 종류 (건축, 토목 등) 및 시공 절차 | 1시간 |
나.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| 2시간 |
다.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| 1시간 |
※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 가상실습이 포함됩니다.
기초안전보건교육은 생명과 직결되는 교육으로서 필수 보호구 착용 및 심폐소생술 등을 포함하기에 온라인 내용으로 교육은 없습니다. 꼭 가까운 오프라인 교육기관을 찾아 등록하여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.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비
▶ 교육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유료일 경우 5만원~ 7만 원 사이입니다. (교육기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문의해 보세요)
▶ 무료 교육가능 대상자
무료교육 대상자는 정부예산 소진 시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연말보다는 연초에 가능성이 큽니다.
1. 기초생활대상자(증명서 지참)
2. 장애인증 소지한 장애인
3. 만 55세 이상 고령자 (1968년생 교육기준 생일 지난 자 주민등록증상 )
4. 만 20세 이하 근로자
5. 3개월 이상 실업자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 절차
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교육은 의무사항입니다.